'DLF 징계취소 소송'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2심 승소
금융 입력 2022-07-22 15:06
김미현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으로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 소송에서도 법원은 또한번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DLF는 금리와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 2019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미국과 영국, 독일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파생결합펀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행법은 내부 통제 규정을 마련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다"며 승소 판결을 내렸다. / kmh23@sedaily.com
김미현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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