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장 빛가람점, 금남점 2년 유예 확대 추진
나주로컬푸드 직매장 빛가람점(위)과 금남점 [사진=나주시]
[나주=주남현 기자] 전남 나주시는 8월부터 로컬푸드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성을 공인하는 '로컬푸드 인증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나주로컬푸드 인증제는 산지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에 대해 일정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하고 인증마크를 출하 상품에 표시하는 제도다.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 6~7월 시범 운영을 거쳤으며 8월 1일부터 나주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 금남점 출하 농산물에 대해 우선 시행 하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성을 공인받은 산지 농산물 공급을 통해 농가는 신뢰와 소득을 얻고 소비자는 신선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나주로컬푸드 상생의 가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신청 전 인증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농산물은 463개 항목 잔류농약검사를 통과해야한다. 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유기축산, 해썹(HACCP) 인증이 필수다.
가공식품은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원·부재료 함유비율이 50%이상이어야 인증 받을 수 있다.
나주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안전분석실을 통해 수시 유통 중인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 검출 등 부적합 농가는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현재 나주로컬푸드 출하 농가는 655농가,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 회원수는 1만2743명(2022년 7월25일 기준)이다. /tstart2002@sedaily.com
주남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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