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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도 전통주 포함”…정부, 법 개정 나선다

산업·IT 입력 2022-07-29 19:39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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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가수 박재범의 원소주로 도마 위에 오른 ‘전통주’ 기준이 재정립됩니다. 현재 법적으로 막걸리 제품은 전통주가 아닌데, 정작 박재범의 원소주는 전통주로 분류돼 온라인서 자유롭게 판매되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막걸리를 전통주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제(28일) 강원도 횡성의 국순당에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내에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전통주는 무형문화재와 식품명인이 국산 농산물로 만든 ‘민속주’와 농업인이 지역 농산물로 만든 ‘지역 특산주’.


특정 주종이나 제조 방식에 따른 분류가 아닌 ‘어디서, 누가 만드느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통 방식과 거리가 멀어도 전통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법인이 지역 농산물로 만든 가수 박재범의 ‘원소주’는 전통주로 분류됐지만, 통상 전통주라 인식되는 막걸리 제품들은 주원료에 수입산 쌀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특히 주류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돼 있는데,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 논란은 더 거셌습니다.

정작 보호받고 육성돼야 할 ‘진짜‘ 전통주들은 온라인 판매, 유통 확장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인식하는 전통주 개념과 법령상 전통주의 정의가 상이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지역특산주를 별개 항목으로 분리하고, 현재 지역특산주에 포함되지 않는 맥주와 브랜디 등의 주종을 이 항목에 편입합니다.

또한 막걸리도 전통주에 새로 포함시킵니다.

 

농식품부는 향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통주 개념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한 후 주세법령 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dalov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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