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4개월간
군산시청 전경.[사진=이인호 기자]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상수도 요금을 오는 11월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4개월간 감면한다.
이번 상수도 요금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의 상수도 요금에 대해 실시한다.
일반용과 목욕용, 선박용 수용가는 상수도 요금의 30%를, 공업용 수용가는 10%를 감면한다.
단 공업용과 일반용이 같이 부과되는 수용가의 경우 일반용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한편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1만 2000여개소, 목욕용 42개소, 공업용 173개소가 해당되며 감면액은 총 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k9613028@sedaily.com
이인호 기자 보도본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2 [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3 코오롱스포츠, R&D 기반 상품으로 트레일 러닝 시장 공략
- 4 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5 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6 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7 [이슈플러스] ‘3조 대어’ HD현대마린, 청약…IPO시장 훈풍부나
- 8 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 9 데이터센터 건설 수주 경쟁 불꽃…"마진 확실, 운영수익도 기대"
- 10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2조8,860억원…"매출 역대 1분기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