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최초 국민권익위원회와 임용과정 등 개선 추진
응시번호 대신 관리번호 부여…블라인드 면접 시험 강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부산시교육청]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지난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후 탈락한 특성화고 공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를 손본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와 같은 희생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하 교육감이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행정기관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과 함께 임용 과정 전반에 대한 공정 임용 저해요인을 진단하고 제도를 보완한다. 상위 법령·지침 등에 의한 공정 임용 저해요인은 추진단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 후 개선한다.
자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응시번호 대신 관리번호를 부여해 블라인드 면접 시험을 강화하고, 응시생과 면접위원의 사전접촉 개연성을 없애기 위해 조 추첨을 면접시험 당일 실시한다. 또 응시생 1인당 면접시간도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기술직 등 소수직렬의 면접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모두 외부위원으로 위촉해 면접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면접시험 5개 평정요소 모두 '상'으로 평정한 경우 또는 1개 이상 '하'로 평정한 경우에 평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면접위원의 전문성과 면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 당일 1회 실시했던 면접위원 교육은 자료를 통한 사전교육과 당일 교육 등 2회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전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를 실시해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합격 안내문구 오류 등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채용시스템 기능도 개선했다.
하 교육감은 "오는 20일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유태경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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