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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회장 1심서 징역 10년

산업·IT 입력 2022-08-17 16:23 장민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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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금호그룹]

[서울경제TV=장민선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 전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작년 5월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지원한 혐의 등이 있다. / j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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