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2년도 3분기 청년기본소득' 9월 30일까지 접수
입력 2022-08-31 11:12
정태석 기자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시흥=정태석 기자] 경기 시흥시는 다음달 말까지 '2022년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1997년 7월 2일부터 1998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청년이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만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중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고, 경기도 콜센터(031-120)와 시흥시 청년청소년과(031-310-3199, 3695)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올 10월 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로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jts5944@hanmail.net
정태석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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