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13일 수원시청에서 '수원특례시 금고 약정식'을 체결했다. 사진은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오른쪽)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왼쪽). [사진=IBK기업은행]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IBK기업은행은 수원특례시와 ‘수원특례시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금고 약정을 통해 기업은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 3조5,000억원 규모의 수원시금고를 운영하게 된다. 수원특례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단수금고로 운영·관리하며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업은행은 1964년부터 59년 간 수원시 금고 업무를 맡아왔다. 올해 12월 31일로 금고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8월 금고 지정심의위원회에서 공개경쟁을 거쳐 차기 시금고로 재선정됐다.
윤종원 행장은 “수원시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공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철저한 금고관리 업무를 통해 수원시가 재정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함께 수원시의 경제, 문화, 시민복지 등의 증진을 위해 힘써달라”고 밝혔다. / kmh23@sedaily.com
김미현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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