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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무사증 틈탄 성어기 불법취업·고용·알선 강력 대응

전국 입력 2022-09-17 20:23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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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외국인 선원 불법취업 등 11월말까지 특별단속

단속된 외국인 선원을 이송하는 장면. [사진=제주해경청]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유자망 성어기가 시작됨에 따라 올해 11월 말까지 외국인 선원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무자격 불법취업 및 알선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청은 제주도 무사증 제도 재개에 따른 외국인 무단 이탈 우려와, 9월부터 11월 사이 조기 성어기에 맞춰 조업을 나서는 어선과 여객선을 통해 무자격 외국인 선원의 알선 및 불법취업, 밀입국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특별 단속을 시행키로 했다.

 

제주해양경찰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1130까지 약 3개월간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 특별단속반을 편성 범죄 첩보 수집을 통한 단속 연계 고용인 협력·조력자 등 알선책 색출 ▲제주도내 여객선·어선 대상 불시임검 관계기관(출입국, 외국인청) 정보 공유 해상 검문 검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올해 7월 기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총 773명이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취업비자를 보유한 도내 외국인은 총 3,868명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다양한 외사활동과 적극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2019년도부터 무자격 외국인 선원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 총 19, 62명을 검거하는 등 선제적 국제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무자격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경청 관계자는 "무자격 외국인 선원 고용 등 불법행위는 사회 안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사고 시 정확한 승선원 파악이 어려워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별단속 기간 어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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