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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1채 종부세 제외

부동산 입력 2022-09-21 20:18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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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이하 지방주택 가진 2주택자 1주택 종부세

지방 저가 주택 1채만 추가 보유 허용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1주택 인정

상속 주택,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 제외

상속 주택 수 제한 없어…여러 채 상속도 1주택 인정

[앵커]

최근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죠. 지방의 3억원 이하 주택 1채도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올해부터 비수도권 내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 1채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비수도권 내 3억원 이하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 지위가 유지돼 세금도 1주택자로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단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지방 저가 주택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가 허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상속 주택의 경우는 상속 이후 5년간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투기 목적이 없는 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이나 40% 이하의 주택 지분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다.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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