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
[용인=정태석 기자] 경기 용인시가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이 청구제가 시행되면 시민이나 지역 집단급식소, 시민단체 등이 직접 마트나 식품 판매업체의 농·수산물, 가공품 등의 방사능 안전성 여부를 검사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패 또는 변질된 식품이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식품, 개봉된 가공·조리 식품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서에 기재된 해당 점포를 방문해 신고 식품을 수거한 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한다. 결과는 10일 이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신청을 위해선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위생과로 팩스(031-324-2139)또는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월 1회 가능하며 식품을 검사한 업체는 결과를 광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용인시 관계자는 “방사능 노출 우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시행한다”며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먹거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jts5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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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석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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