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은행]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하나은행은 그룹 내 마이데이터 사업자(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핀크)를 대상으로 '하나원사인(OneSign)' 인증서를 통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이데이터의 통합인증은 손님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1회 인증만으로 다수 정보제공자에게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절차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보안원이 마이데이터 통합인증기관으로 별도 지정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의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올 4월 금융보안원으로부터 마이데이터 통합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지난 9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2호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받았다. 이를 통해 손님들은 하나원사인 인증서로 다른 인증서 발급이나 서비스 가입 없이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공공사이트 연계 ▲본인확인서비스 ▲전자서명인증 등 인증서 기반의 모든 서비스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하나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부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작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에 이어 본인확인기관에도 지정되는 등 수준 높은 보안성과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며 “향후 이 인증서를 통해 모든 손님들에게 차별화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kmh23@sedaily.com
김미현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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