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인가 신청 실시계획 변경인가 12개월 연장
롯데 측 사업추진계획의 이행 여부 실시계획인가 연장 검토
부산 롯데타워 조감도.[사진 제공=부산시]
[부산=김정옥 기자]부산시가 9월초 부산롯데타운 건설과 관련 롯데 측의 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결정했다.
시는 롯데 측이 제출한 부산롯데타운 실시계획에 대해 12개월 연장, 변경인가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9월 초 롯데 측은 부산롯데타운(이하 ‘롯데타운’)의 계획이 포함된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의 사업 기간을 24개월 연장하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롯데 측이 부산롯데타워의 상부철골구조 공사를 시행 중인 점, 건축변경 관련 경관위원회의 조건부 의결 및 롯데타워의 네이밍 공모를 진행하고 건축심의를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해 롯데 측이 제출한 2023년 5월 공사착공 사업추진 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12개월 연장하는 변경인가를 결정했다.
시의 이번 결정은 향후 실시계획 변경 인가 후 롯데 측의 사업지연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입장을 반영한 결과이다.
부산롯데타운은 1998년 3월 최초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후 금회까지 총 7차례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현재 롯데타운 부지 내 백화점동, 아쿠아몰동, 엔터테인먼트동은 조성이 완료돼 임시사용상태로 영업 중이다.
현재 부산롯데타워는 부지만 조성된 채 남아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변경인가 이, 롯데 측에서 내년 5월 부산롯데타워 공사착공 등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약속을 이행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다음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롯데 측에 부산롯데타워의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을 독려하는 등 단계별로 도시계획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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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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