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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1조원 시대…연간 10만명 사기에 가담

금융 입력 2022-09-29 22:51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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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계곡 살인 사건이라 불리는 '이은해 사건'부터 백내장 과잉진료, 가짜 홀인원까지 보험사기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 올 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사상 처음 1조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사기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정도라는데요. 오늘은 금융부 김미현 기자와 보험사기 현 상황과 방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보험사기 뉴스는 항상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규모가 급증했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00여명에 달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최근 5년간 매해 10만명이 보험 사기에 가담한 건데요.


같은 기간 적발 액수는 총 4조9,400억원에 달합니다. 2017년부터는 매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6,9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적발됐습니다. 이를 한달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861억5,000만원인데요, 지난해 한달 평균(786억원)에 비해 약 80억원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적발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2016년 보험사기를 방지 특별법이 제정됐는데도 이후 사기규모는 오히려 늘고 있네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현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조사나 처벌 등에 대해 아주 최소한의 사항만 규율한 점이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별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지금껏 개정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보험사기들을 보면 기업 브로커 조직과 병원이 공모하는 등 조직화 모습도 보입니다. 또 보험에 대해 잘 아는 업권 종사자 개입이 늘어나는 등 지능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에 모두 대응하기엔 현재 법의 한계가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또 처벌법이 매우 약한 것도 요인으로 꼽힙니다. 현행 보험사기죄 처벌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소액 벌금형이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단기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 '밑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앵커]

계획적인 보험사기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보험사기에는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 사기가 있다면요. 피해를 과장하거나 “이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인식이 부족한 생계형 보험사기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중 생계형 보험사기는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진료항목을 부풀리거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안과 병원에선 백내장 수술을 한 뒤 이미 건보 급여에 포함된 인공수정체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료비를 부풀리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생계형 보험사기 중에서는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알지 못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손보험 혜택을 받아 의료기기를 구매한 뒤 중고시장 등에 다시 팔아 이익을 얻은 경우도 보험사기에 해당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항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은 환자도 공범으로 처벌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시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항목이 있는지, 진료비는 정확한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처벌 등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앵커]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큰 사회적 문제인데요. 정부도 강하게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기자]

네 우선 금융당국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험사기를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14일 업권 관계자들과 첫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신속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을 수사기관인 경찰청이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원 적정성 심사란 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으로, 보험사기 해당 여부 판단의 핵심 근거자료로 쓰입니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때문에 심사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신고가 많이 들어온 병원에 대해선 우선으로 현지 조사를 시행하고,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해 조사와 적발을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전문가들은 보험사기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와 같은 전담 수사기구 설치도 조언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실효성 있는 제도와 대책들이 빨리 나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금융부 김미현기자였습니다. /kmh23@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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