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배우 강지환 및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총 53억원을 배상 받기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배우 강지환의 성폭행 혐의로 인해 회사가 제작한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해 기지급한 출연료, 위약금 및 손해 등을 지급하라는 소에 관한 것이다.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강지환 및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지난 29일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관계자는 “해당 사건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당사가 입은 손해 및 위약금 등 약 53억원을 최종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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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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