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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보, 코로나 격리비용 보장 해외여행보험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금융 입력 2022-10-13 20:22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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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하나손해보험은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비용(숙박비, 식비)을 보장해 주는 해외여행보험이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부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여행보험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부여한 것은 신상품심의위원회 운영 이후 최초이며, 상품개발 노력도와 필요성을 우수하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향후 6개월간 코로나19로 인한 해외격리비용 보장이 가능한 국내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이 유일하다.


하나손해보험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돌파감염 격리생활비용 보장’ 특약은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증상(발열, 몸살 등) 발현으로 본래 여행기간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또는 확진자 의무격리가 있는 나라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되는 경우 확진일부터 일당 최대 10만원으로 최대 10일간 숙박비용과 식대비용 등을 보장한다.


지난 9월부터 해외 입국자의 PCR 검사결과 제출 의무는 사라졌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본인 및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증상이 있어 해외 현지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 판정 시 현지에서 격리·치료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신상품은 이처럼 코로나 확진에 따라 심한 기침, 발열 등 증상으로 현지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항공기 탑승이 어려운 경우 예상치 못하게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체류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신상품 출시에 따라 성수기인 8월과 비교해도 매출액은 400%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치료비 및 격리비용 보장이 가능하여, 해외에서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 아동과 노인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의 반응이 좋다"고 밝혔다.


하나 해외여행보험은 하나손해보험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원데이보험 앱(App)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는 남성은 1만1,820원, 여성은 1만1,870원(40세, 여행기간 5일, 표준형)이다. /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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