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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랜드, 짝퉁판매 위험성 알면서도 병행수입 업체 선정

전국 입력 2022-10-20 08:02 수정 2022-10-20 09:16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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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사전검토 자료에서 ‘가품 입고 위험·소비자 A/S 제한’ 파악

짝퉁 판매업체에 영업중지에 따른 1억 5,000만원 상당 손해발생→법정 소송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 본사.[사진=강원랜드]

[정선=강원순 기자]강원랜드 기프트샵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해 논란을 사고 있다.

강원랜드는 사전에 내부검토를 통해 병행업체 선정으로 가품발생 위험성과 소비자가 A/S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알고도 병행수입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그리고 해당업체의 가품판매로 인해 1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해 현재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국정감사를 위해 강원랜드가 국민의힘 구자근의원(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강원랜드는 호텔 3층 기프트샵에서 올해 2월 24일 제품검사에서 생로랑 모노그램 케이트 클러치 가방이 가품으로 판정됐다.

그동안 정식수입 업체만 입점시켜온 관례를 깨고 '21년 6월 처음으로 병행수입업체와 판매수익의 22%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이다.
 

강원랜드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병행업체의 선정으로 인해 가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제품의 경우 구입한 소비자가 A/S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드러냈다.  


강원랜드가 의원실에 제출한 재판자료(소장)에서 밝힌 ‘병행수입 장·단점 비교’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현행유지(정식수입업체)의 경우 가품 입고가 없으나 병행수입업체로 개선할 경우 가품입고의 위험이 있음’으로 분석했다. 
 

강원랜드의 재판자료 중 발췌(가품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진=구자근 의원실]

반면 병행수입업체로 바꿀 경우 기존 브랜드 본사(브랜드 본사와 국내 독점 수입판매권을 보유한 업체)와는 달리 병행수입업체는 ‘가품입고 위험’과 ‘하이원포인트 불법사용 위험’ ‘A/S 한계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매출 활성화를 통한 매출 향상‘ 등의 이유로 기존 업체를 바꾼 것이다.  


이에 강원랜드측은 “해당 가품제품은 판매용이 아니라 전시품이며 실제 판매된 제품에는 가품과 관련한 컴플레인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강원랜드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6개 브랜드 가방제품만 검사하였으며, 생로랑 가방이 가품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전수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해당 업체는 GUCCI, PRADA, BURBERRY, SAINT LAURENT, VALENTINO 등 제품을 판매해 왔다. 


현재 강원랜드는 가품판매 업체에게 손해배상으로 영업손실 중 일부인 1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랜드는 판매수익 22% 해당업체로부터 받기로 했으나 가품제품 판매로 인한 판매중지에 따른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강원랜드가 해당 업체에게 가품제품으로 인한 영업중지에 따른 영업손실 배상을 청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영업중단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구자근의원은 “강원랜드가 기프트샵 입찰에 앞서 검토한 자료를 보면 병행업체 선정에 따른 가품발생 우려 및 병행제품으로 인해 고객 A/S에 차질 등의 문제점을 알고도 문제의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에서 가품제품이 판매되어 기관의 명예가 크게 추락하고, 해당 업체의 영업정지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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