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A "디지털자산법안 발의 환영…올해 국회 통과해야"

금융 입력 2022-11-02 18:38 수정 2022-11-02 22:13 김미현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2일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법 1차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법에는 이용자 예치금 신탁 등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시세조종행위같은 불공정거래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KDA는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해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통해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코리아 구축에 첫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또 "은행이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절차와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법안 부칙 6항의 규정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 중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5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KDA는 국내 유통 중인 토큰 발행자들이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 사업계획인 백서의 한글화 ▲ 사업진척과 변경사항 등 주요내용 공시 ▲ 과도한 락업 제한 등 발행과 유통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 도입도 주문했다.


이번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 발행과 유통 및 공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내년 정기국회 전까지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입법공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 등에 따른 것이다.


KDA 법안검토소위원장인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공정 행위 등의 금지 위법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점, 은행 실명계좌 발급 및 디지털 자산 발행과 유통 관련 최소한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KDA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법 제도화 등 디지털자산 친화적인 공약을 제시하라"며 "올해 정기국회 입법 대상에 디지털자산법안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디지털자산법 1차법안이 올해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4월 출범한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에는 코어닥스, 프로비트, 플렛타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 빗크몬, 코인엔코인, 텐엔텐, 지닥 등 14개 거래소가 참여 중이다. / kmh23@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미현 기자 금융부

kmh23@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