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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상생결제 도입…“판매대금 현금지급 보장”

산업·IT 입력 2022-11-22 21:19 서지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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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영홈쇼핑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앞장섭니다. 상생결제를 통해 공영홈쇼핑 입점 업체의 판매대금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요. 서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공영홈쇼핑이 유통망 최초로 상생결제를 도입했습니다.
 

공영홈쇼핑은 오늘(22일) 유통망 상생결제도입 선포식을 열고, 중소·벤처·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상생결제는 플랫폼 입점 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판매 대금을 현금화해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조기 현금화가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한 것입니다.


[인터뷰]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판매 후에 정산 바로 끝나면 2일 이내에 0.8% 낮은 수수료만 내시면, 현금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좀 더 많은 소상공인·중소기업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계에 전파할 생각입니다."
 

공영홈쇼핑은 여유자금을 담보로 판매대금을 입점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 대금지급일 전에도 저금리로 조기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입점 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유동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영홈쇼핑은 작년 위탁판매액인 7,200억원을 모두 상생결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산주기 10일을 적용해 정산 1회 당 200억원의 담보금액이 마련됩니다.

상생결제는 공영홈쇼핑으로 신청하면 수취가 가능합니다.
 

이번 상생결제 도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화가 유통망 전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writer@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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