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불법 유통 근절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북부지방산림청은 22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진=북부산림청]
[원주=강원순 기자]북부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12월 9일까지 17일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북부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선단지 지역인 경기 남양주ㆍ가평ㆍ양평 지역과 2022년도 재선충병 신규발생지 강원 화천·철원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한다.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하수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과 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협조"를 당부 했다./k10@sedaily.com
강원순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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