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경남의 한 농협이 고금리 적금 상품을 판매한 뒤 직원의 실수라며 고객들에게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농협은 지난 1일 연 10% 이자의 적금 상품을 대면·비대면(모바일·인터넷)으로 판매했다.
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5,000계좌 이상이 몰렸으며, 예수금은 목표치의 100배인 1,000억원 이상이 들어왔다.
특히, 대면으로만 판매하려 했던 해당 상품을 직원 실수로 온라인상(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노출한 것이 가입자 폭증을 초래했다.
농협 측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 예수금이 들어와 이자를 주기 어려우니 해지를 부탁한다'라는 사과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가입자들에게 보냈다.
이날 현재 가입자 가운데 20%가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 kmh23@sedaily.com
김미현 기자 금융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2 [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3 ’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4 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5 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 6 데이터센터 건설 수주 경쟁 불꽃…"마진 확실, 운영수익도 기대"
- 7 GS건설, 이케아와 홈스타일링 컨설팅 진행
- 8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 모색”
- 9 브라이텍스, ‘메르세데스-벤츠X그랜드 조선 제주’ 럭셔리 패키지 이벤트 진행
- 10 바이오솔빅스, 디티앤씨알오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