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롯데하이마트, 협력사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동반성장위원회 CI.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동반성장위원회와 롯데하이마트(주)가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9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을 위해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3년간의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다시 체결한 것이다.
롯데하이마트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조성, 공동 R&D, 창업기업 육성, 지속가능경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롯데하이마트는 협력거래(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 단가 변동 요인 반영을 위한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해 협력 중소기업에서 판매가, 공급가 변동에 따른 납품 단가 조정 협의 요청이 있을 시 협의해 적기에 조정·반영한다.
또 올해부터 3년간 총 670억 원 규모로 유통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지원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R&D,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롯데하이마트와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롯데하이마트는 협력 중소기업을 소중한 동반자이자 파트너로 여기며, 함께 꾸준히 성장해온 기업이다. 지난 2019년도에 이어 다시 한번 협약에 동참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 중소기업 및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다 함께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oaquin@sedaily.com
설석용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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