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청년’의 연령 기준을 통일·확대하는 개정안 6건 대표 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지난 20일, ‘제4회 매경 Youth 의원대상’에서 청년의 권익신장과 관련한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한 국회의원에게 주는 ‘입법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매경 Youth 의원대상’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입법활동을 활발히 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매일경제’ , ‘한국정당학회’ , ‘한국청년유권자연맹’에서 심사·선정해 시상하는 행사이다. ‘매경 Youth 의원대상’은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 권익신장 활동의 질에 초점을 맞춰 각각 입법, 멘토, 소통 부문에서 총 6명을 수상한다.
임병헌 의원은 청년의 연령기준을 개별 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을 지적하며,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청년 정책과 관련한 법안을 총 6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마다 상이한 청년의 연령기준을 통일·확대하여 청년정책의 대상범위가 정책별·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임병헌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한 사회일 때, 모든 청년들이 무한한 가능성과 꿈을 펼칠 수 있다며,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한 정책·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수상식에서 입법대상 임병헌, 장경태 의원을 비롯해 멘토대상에 윤한홍, 고영인 의원, 소통대상에 조정훈, 양향자 의원이 각각 수상했다. /95518050@sedaily.com
김정희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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