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명예수당, 참전유공자유족수당, 보훈명예수당
김한종 장성군수가 현충탑에 참배하고 있다. [사진=장성군]
[장성=주남현 기자] 전남 장성군은 2023년부터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참전유공자유족수당, 보훈명예수당을 2배 인상한다.
9일 장성군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월 14만 원, 참전유공자유족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각각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만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4.19혁명 공로자 또는 유족이다.
신청은 참전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존에 수당을 받아 온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장성군은 수당 인상을 위해 장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장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2배인 12억 3,300만원을 확보했다.
김한종 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군민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수당 2배 인상을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tstart2001@sedaily.com
주남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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