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28 신고
강원도 원주 환경청.[사진=원주환경청]
[원주=강원순 기자]원주환경청은 오는 11 - 27일까지 설 연휴를 틈탄 환경오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환경기초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을 중심으로 사전홍보와 계도·점검(연휴 전), 특별감시·순찰(연휴 중), 기술지원(연휴 후)까지 3단계로 실시한다.
1단계인 연휴 전(1.11~1.20)에는 사업장 등에 협조문을 발송 등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환경관리 취약 지역과 민원 제보로 확인된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업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 250개소의 자율점검 협조 공문 발송과 약 30개소의 주요 사업장 점검 실시 등 연휴 기간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에 힘쓰게 된다.
2단계인 연휴 중(1.21~1.24)에는 감시 공백 최소화와 환경오염행위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상황실 운영과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주요 하천 및 산단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3단계는 연휴 후(1.25~1.27)에는 강원도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해 연휴 기간 확인된 환경관리 취약업체 및 영세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등으로 자발적 관리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설 연휴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에 해당하여 폐기물 불법 소각, 비산먼지 과다 발생 등 대기분야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김정환 청장은 “설 명절을 틈탄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폐기물 불법 투기나 소각, 폐수 무단 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원주지방환경청 상황실 또는 국번없이 128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k10@sedaily.com
강원순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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