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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설 연휴기간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 팔룡터널 통행료 면제

전국 입력 2023-01-11 13:06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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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귀성객 편의 제공 및 교통비 절감

설 연휴기간 통행료가 면제된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 팔룡터널.[사진 제공=창원시]

[부산=김정옥 기자]창원특례시는 설 연휴 유료도로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의창구 북면 지개리 국도79호선과 동읍 남산리 국도25호선을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와 마산회원구 양덕동 양덕교차로와 의창구 팔룡동 평산교차로를 연결하는 팔룡터널 등이다.

 

통행료 무료 시간은 설 전날인 210시부터 설 연휴 마직막 날인 24일 밤 12시까지 4이 시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구분 없이 요금소를 천천히 진입하여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명절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는 차량은 연휴 동안 지개-남산간 연결도로54000, ‘팔룡터널44000대의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갈 예상 통행료는 총 1억원 가량으로 전액 시에서 지원한다.

 

홍남표 시장은 창원시 관내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통행료 무료에 따른 교통량 분산도 예상되어 차량 정체 해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인 마창대교, 창원~부산간 도로, 거가대로도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을 시행함에 따라 도내 유료도로 5개소 모두 통행료가 면제돼 고향을 방문하는 이용자 편의제공 및 경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창원시는 12~20일까지 제수용과 선물용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수산물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5개 구청별 단속반을 편성해 명절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판매하는 도·소매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과 수산물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다.

 

특히 명절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조기, 문어, 갈치, 전복 등과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방어, 대구 등의 품목을 주로 점검한다.

 

또 음식점 내 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방어, 전복, 가리비, 부세 및 우렁쉥이에 대한 표시의무도 함께 홍보 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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