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국토청, 건설현장 불법 퇴출 나서 ... 오늘(26일)부터 아파트 건설현장 등 조사 착수
입력 2023-01-26 06:41
강원순 기자
아파트 건설 현장.(사진은 기사와 특정 관련 없음)[사진=서울경제TV DB]
[원주=강원순 기자]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늘(26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현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민간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총 1,494곳 중 강원권 일반 건설현장 15곳과 LH에서 피해사례로 접수 받은 아파트 공사 5곳 등 총 20군데다.
정부의 조사대상은 노동단체로 노조 전임비·발전기금 등 금품요구, 채용요구 등이며 만약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혐의 적용 여부도 함께 살펴본다.
불법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 제재는 물론 고발 등 엄중하게 처리 할 계획이다.
정의경 청장은 "금번 1차 조사를 필두로 건설현장에서 고착화된 노동단체의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며 "운영중인 '국토교통부 대응센터' 또는 '원주청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k10@sedaily.com
강원순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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