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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645억원 돌려받는다…297만 곳 대상

금융 입력 2023-01-26 18:08 수정 2023-01-26 18:13 민세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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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0.5~1.5%)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선정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77,000개는 올 상반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특히 기존에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신규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87,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환급이 가능하다.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 규모는 약 645억원으로 추산된다.

 

예를 들면 지난해 7개월동안 매출 14,000만원, 연매출 환산 2억4,000만원을 올린 영세중소 가맹점이 수수료율 2.2%로 납부했다면 이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과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은 1533,000, 개인택시사업자는 165,000명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중 올해 신규 선정된 PG 하위가맹점 154,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4,843명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가 소급 적용돼 수수료 차액이 20233월 중순부터 환급될 예정이다.

 

수수료율 확인을 위해서는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방문하면 된다./yejoo050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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