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 명확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지난 27일,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방부 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이전 주변 지역의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정부 인사를 포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차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 공항 이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임병헌 의원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법적 정합성에 맞게 감염병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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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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