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사진=진주시]
[진주=이은상기자] 진주시는 중소기업의 구매판로 확대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의 2023년 신규 또는 갱신 인증 취득 수수료에 대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인증분야는 구매판로 인증분야 16종, 기술인증 분야 7종이다. △구매판로 분야는 신제품(NEP), 신기술(NET), 조달우수제품등록, 성능인증(EPC), ICT융합품질인증, 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K마크, Q마크,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녹색기술인증, KS인증, 단체표준인증, KC인증, GS인증, GR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이며 △기술인증 분야는 ISO(9001, 14001, 22000, TS16949), INNO-BIZ(이노비즈) MAIN-BIZ(메인비즈), 벤처기업, 싱글PPM품질혁신인증, KOSHA18001, AS9100인증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는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절차 및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dandibo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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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상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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