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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전국 입력 2023-02-01 16:06 주남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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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사망 등 3개 추가 24종으로 확대 적용

[사진=함평군청]

[함평=주남현 기자] 전남 함평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함평군은 기존 보장에서 ▲사회재난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3개 항목이 추가돼 기존 21종에서 24종으로 로 늘어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이 3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이태원 사고로 이슈가 된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상익 군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며 "군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안전보험 시행 3년간 농기계사고, 감염병사망 등의 피해를 입은 군민(가구) 24명이 총 2억2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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