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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재택 을지훈련' 솜방망이 처분…적발자 20명 경위서 진위여부 '촉각'

전국 입력 2023-02-03 13:34 수정 2023-02-07 14:00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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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훈계 조치, 행안부-전남도 '셀프 조사'가 빌미 제공

행안부 "자체 징계건만 보고, 세부 내용 몰라" 무관심

전남도 "경위서 내용 맞게 처분"…공개 요구는 거부

전남도 청사 전경. [사진=전남도]

[화순=신홍관 기자] 전남 화순군이 을지연습 근무지를 무더기 이탈해 국무조정실 복무 감찰에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가 논란(본보 1월31일자 보도)이 되는 가운데,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적발 사안 사후 처리에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및 화순군에 따르면 을지연습 기간인 지난해 8월22일 오후 11시20분께 화순군 종합상황실에 대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관들의 복무실태 점검에서 20명이 근무지 이탈한 상황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상급 기관들은 하나같이 3단계나 거쳐 맨 말단 기관이자 적발된 당사자들이 속한 화순군에 이첩했다. 결과적으로 정부 부처나 광역지자체가 적발된 기관에 ‘셀프 조사’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화순군은 근무지 이탈 범위가 각각 다른 20명에 대해 4개월여 만에 일괄 ‘훈계 조치’를 내렸다. 앞서 전남도 감사관이 이들로부터 경위서를 받아 일괄 훈계 조치 요구를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청사 밖으로 벗어난 5급 과장과 6급 팀장 2명에 대한 징계 수위다. 을지연습 지휘 감독을 해야 할 간부급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훈련상황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때문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제출받은 경위서 내용에서 처분의 수위가 유사했기 때문에 훈계 요구해 화순군에서 그에 맞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징계 범주내에서 크게 가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무 보는 자리에 잠깐 있다가 복귀한 사람과 밖에 나간 후 다음날 복귀한 사람과 징계 경중을 어떻게 따져야 하냐’란 기자의 질문에 “좀더 오랜 시간 이탈한 사람이 무겁지만 그래도 징계 범주내에서 크게 가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위서에 작성된 진술 진위 여부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제출된 경위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추가 사실이 밝혀졌는지는 모르는 사항”이라 하고, ‘경위서를 공개해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하지 않느냐’란 기자의 질문에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또 다른 전남도 관계자는 "정황은 다르지만 같은 시간대에 있었고, 훈계조치의 경계선이 명확지 않다"며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화순군 6급 팀장은 이에 대해 "5급 과장은 코로나 감염된 어머니, 6급 팀장은 장모님 병문안을 갔다. 본인은 방문 후 잠간 잠이 들어서 새벽 3시쯤 복귀했다"면서 "경위서는 이런 내용으로 작성해 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징계여부를 최종적으로 따져야 할 행안부도 태도는 마찬가지다.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이첩한 사실’에 대한 질문에 "9월8일 전남도로 이첩을 했을 뿐이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면서 "자체 징계 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고, 하급 기관으로 이첩한 건은 따로 보고가 없다"고 말했다. 상급기관인 국무조정실로부터 이첩받은 징계 사안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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