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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을지훈련 이탈자' 솜방망이 처분…'겁주기로 끝난' 총리실 감찰

전국 입력 2023-02-07 15:22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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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적발사안 말단 지자체 이첩 '셀프 조사' 빌미

이탈자중 청사 밖에 있다 다음날 들어온 2명 훈계로 끝내

총리실 "해당부처에 이첩 말고는 징계권·임면권한 없다"

총리실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장면.

[화순=신홍관 기자] 전남 화순군이 을지연습 근무지 무더기 이탈자에 대해 '셀프 조사'로 솜방망이 처분(본보 1월31일, 2월2일 보도)을 내리자, 이탈자들을 적발한 중앙부처 최고의 공직복무 감찰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7일 총리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전남도 및 화순군에 따르면 을지연습 기간인 지난해 8월22일 오후 11시20분께 화순군 종합상황실에 대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의 복무실태 점검에서 20명이 근무지 이탈한 상황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행정안전부에 이첩했고, 전남도에 이어, 최종 3단계나 거쳐 적발 당사자들이 속한 화순군에 이첩됐다. 결과적으로 정부 부처나 광역지자체가 적발된 기관에 ‘셀프 조사’를 맡긴 셈이다.


화순군은 근무지 이탈 범위가 각각 다른 20명에 대해 4개월여 만에 일괄 ‘훈계 조치’를 내렸다. 앞서 전남도 감사관이 이들로부터 경위서를 받아 일괄 훈계 조치 요구를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적발자와는 달리 아예 청사 밖으로 벗어난 5급 과장과 6급 팀장 2명도 같은 징계 수위 적용을 받았다.


청사밖 근무지 이탈로 적발된 5급 과장은 공로연수 중이고, 기획감사실 6급 모 팀장은 현재 대외 업무를 맡고 있다.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한컷메시지'속 '공정·정의·상식이 바로선 대한민국'이란 카드뉴스를 무색케 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공직 복무 처벌을 놓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한 도민은 "무더기로 근무지를 이탈한 공직자들을 제식구 봐주기식으로 솜방망이 처벌하면 다음부터 누가 그런 복무 규칙을 지켜려 하겠느냐"면서 "하나마나한 복무감찰은 겁주기 위해 하는 것이냐"며 힐난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은 해당부처에 이첩 말고는 징계권이나 임면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없느냐'란 질문에는 "해당 지자체가 조사했고 징계권 임면권이 없는데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화순군에 최종 '셀프 조사' 빌미를 제공한 전남도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해당 공무원은 '업무 보는 자리에 잠깐 있다가 복귀한 사람과 밖에 나간 후 다음날 복귀한 사람과 징계 경중을 어떻게 따져야 하냐'란 기자의 질문에 "좀더 오랜 시간 이탈한 사람이 무겁지만 그래도 징계 범주내에서 크게 가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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