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개발행위 인허가 등 고충민원 상담 지원
장성군이 민원안내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장성군]
[장성=주남현 기자] 전남 장성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민원안내도우미제'를 운영한다.
7일 장성군에 따르면 민원안내도우미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직원을 도우미로 배치해 ▲민원신청서 작성 ▲민원 접수 ▲무인민원발급기, 복사기, 팩스 사용법 안내 등 민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절차가 복잡한 건축,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민원은 고충민원 상담을 제공해 문제 해결을 돕는다.
장성군은 이와함께 이달부터는 모든 공직자가 참여하는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행정 시스템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민원대응 기본요령, 민원인 배려 표현, 상황대처 방법 등 32개 콘텐츠를 4개월간 시청하게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친절민원 시책 추진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장성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tstart2001@sedaily.com
주남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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