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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 신축 최대 2억 원,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

전국 입력 2023-02-16 11:09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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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최대 2억 원 대출가능,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 총 55동 대상

강원도 강릉시 강릉시청.[사진=강릉시]

[강릉=강원순 기자]강원도 강릉시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개량·신축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2023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본인 소유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원하는 농촌주민, 농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직원숙소(주택)를 제공하는 농어업분야 법인 및 농업인 대상으로 총 55가구다.


또한,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이하인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 경우 신청 가능하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 원, 증축 및 대수선 최대 1억 원으로, 금리는 연리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1년 거치 19년 상황,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할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면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3월 1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한 저금리 융자지원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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