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합창대회 등 대형 이벤트를 대비한 집중 단속 예고
강원도 강릉시 강릉시청.[사진=강릉시]
[강릉=강원순 기자]강원도 강릉시 특별사법경찰은 작년부터 지속적인 특별단속실시를 통해 불법으로 영업한 무신고 숙박 영업자 69명을 적발, 전원 형사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숙박업 운영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영업소는 아파트 36곳, 오피스텔 4곳, 주택 31곳으로 주로 공유숙박 플랫폼(Airbnb 등)을 이용해 불법 무신고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신고 숙박 영업은 소음 유발과 영업 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투숙객의 안전이나 위생을 위협하고, 영업자 본인은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강릉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는 세계합창대회 등 굵직한 행사들이 연이어 열림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숙박 안전 확보가 필요한 시기”라며 “위생 및 안전의 사각지대인 불법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에 대하여 특사경은 한층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k@sedaily.com
강원순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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