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등 강력 조치
속초시청.
[속초=강원순 기자]속초시가 3월 2일 개학기를 맞아 관내 어린이 보행로가 취약한 초등학교 일대에 대한 등·하굣길 특별교통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속초시와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등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보행로가 취약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아침 등교시간(8~9시) 및 하교시간(13~16시)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 보행로 확보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와 더불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즉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속초시는 학교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과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물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교통약자와 보행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교통법규 준수 및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k10@sedaily.com
강원순 기자 보도본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