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정태석 기자] 경기 평택시는 어제(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토지 35만6,654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토지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kras.go.kr)을 이용하거나 평택시청, 출장소, 각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과 표준지 적용 여부 등 재조사를 통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조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jts5944@hanmail.net
정태석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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