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영세 분양대행업자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 필요
박정하 국회의원.
[원주=강원순 기자]박정하 의원(국민의힘, 원주)이 부동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는 주택법에 분양대행자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부동산 분양대행업 자체에 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영세 분양대행업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영세 분양대행업자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해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제도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박 의원은 "최근 논란인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인 일부 영세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현행법(주택법)상 분양대행자에 관한 규정만 있고,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대행업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일부로 명확하게 포함시켜 분양대행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법안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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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순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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