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쌍방대리 위법행위”
남양유업 CI.[사진=남양유업]
[서울경제TV=이호진기자] 남양유업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 남양유업 대주주 홍원식 회장이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원식 회장 측은 “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잘못된 계약이라는 점을 지속 주장해왔으나, 1심 재판부는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해 판단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회장 측은 “2심(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재판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특히 2심의 경우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됐고, 홍 회장 측은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차례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2021년 5월27일 한앤코와 홍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 전체를 거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홍 회장 일가는 같은 해 9월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9월22일 홍 회장 측은 주식양도 소송전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했지만 지난달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홍 회장은 지난 달 2일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hojinlee97@sedaily.com
이호진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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