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마을금고]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MG새마을금고가 전세 사기 피해지원에 앞장선다.
새마을금고는 19일부터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공매 유예,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정부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지원하고 향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나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역금융기관으로서 고통을 분담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yejoo0502@sedaily.com
민세원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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