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협]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신협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신협은 20일부터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공매를 유예하고, 신협 전세대출이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이자율을 조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 대출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신협중앙회는 "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밀착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ejoo0502@sedaily.com
민세원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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