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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틀린 시위…문제의식 사라지고 문제만

산업·IT 입력 2023-04-26 18:56 이호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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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정당한 의사표현 수단입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막무가내식 시위로 인한 문제점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자신을 말리는 사람의 머리를 팔로 조이고, 급기야는 밀어 넘어뜨립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기도 합니다.


[현장음]
“야 경찰관 뭐하는 거야. XXX야. 너 뭐해. 경찰, 구경해? 그만 찍어 이 XXXX야.”


지난 24일 있었던 쿠팡 노동조합 결성 창립대회 시위 현장입니다. 폭력을 행사한 남성은 민주노총 택배노조 간부로, 쿠팡 배송캠프로 진입을 시도하다 쿠팡 측 직원들에게 제지당하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날(24일) 택배 노조는 쿠팡 배송캠프 3곳에서 노조 창립대회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폭력으로 점철된 시위 현장엔 노조 측의 메시지도, 사측의 메시지도 남지 않았습니다.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로 인한 피해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불법과 꼼수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자행되는 시위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악의적인 소음 유발이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시간 동안 3번 이상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10분간 연속 측정한 평균 소음이 기준을 넘겨선 안 되지만 1시간에 2번만 기준을 초과하거나, 5분간 강한 소음을 내고 나머지 5분은 소음을 내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과 천막 또한 골칫거리입니다. 집회 용품으로 신고된 광고물은 단속에서 배제된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내걸거나, 지자체의 철거 요청을 무시하고 불법 시위 천막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현재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서 농성 중인 A씨의 사례도 이와 같습니다. 불법 천막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차량의 시야를 가릴 뿐 아니라 천막 내에는 휴대용 가스버너 등 인화성 물질이 비치돼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한편, 이틀 전(24일) 쿠팡 배송캠프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택배 노조 간부는 어제(25일) 또다시 쿠팡 캠프에 나타나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간부는 당시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hojinlee97@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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