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김정희기자] 대구 중구 ‘반월당 삼정그린코아(중구 중앙대로67길 10)’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중구 제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지정됐다.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보건소에서도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 스티커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한 여러 혜택 등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월당 삼정그린코아’는 지난 4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10월 18일부터는 공용 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황석선 보건소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자발적인 금연문화가 정착되어, 아파트 내 건강한 생활공간을 만드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관내 더 많은 아파트에서 참여해 금연 환경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고, 보건소는 세대주 동의 여부 등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공고하게 된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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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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