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시군, 경찰 등 합동단속반 구성 특별단속
충북도청.
[청주=강원순 기자]충북도는 나들이 철인 봄 숙박시설 이용객 보호 및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숙박 영업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시·군의 일반·생활숙박, 외국인도시민박, 농어촌민박 관련 주관 부서와 경찰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내일(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동안 운영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미신고 업소)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소 △(편법운영)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운영 의심업소 △(행정처분 이력)각 소관법령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최근(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기타)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등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등록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봄나들이로 우리도를 찾아주신 관광객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합동 단속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강원순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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