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세조정 칼 겨눈 당국, 10년치 거래 뜯어본다

증권 입력 2023-05-16 18:52 김혜영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거래소 통해 'SG증권발 사태' 유사 사례 적발한다

SG사태 하한가 핵심, 통정매매 통한 불법 시세조정

시세조종 포착 기간 100일→1년 단위 확대한다

혐의 분류 기준도 ‘유사지역→매매패턴’ 확장

금융당국 감시소홀·늦장 대응…주주들 곡소리 키웠나

[앵커]

금융당국이 시세조정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인데요. 일각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시장감시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에 대한 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개편에 나선 겁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작전세력이 통정거래 수법을 통해 장기간 시세를 조종해 왔다는 겁니다.

시세조종은 주가조작 혹은 작전으로도 불리는데,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고 혹은 고정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SG사태 핵심인 라덕연 일당이 시세조종을 통해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당국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후폭풍이 커지자, 거래소는 3,4000 개 CFD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또한, 10년간 거래에 대해 불공정행위가 없었는지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사한 수법으로 시장 감시망을 피해간 행위가 있었는지 뜯어 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조사 대상이나 연도 등은 아직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세 조종 포착 기간도 100일에서 1년으로 확대합니다.

혐의 분류 기준도 유사지역에서 매매패턴으로 확장했습니다.

기존에는 유사지역에서 발생하는 거래만 동일집단으로 분류해 시세조정 혐의 여부를 판단해왔습니다.


이와함께, 이번 주가조작 도구로 지목된 CFD 계좌 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CFD를 통한 주문이 외국인 또는 기관으로 집계되는 점이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CFD 계좌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거래소에서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의 감시소홀과 늦장 대응이 주주들의 곡소리를 키웠다는 비판 속 당국의 대처가 실효성을 발휘할지 주목됩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유연서]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증권부

jjss123456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