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단체가입 등 가입 절차 간소화, 공제료 최대 80% 지원
전통시장 화제공제 안내문.[사진 제공=창원시]
[부산=김정옥 기자]창원특례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상인들이 보다 편하게 가입하고 공제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화재공제 관련 절차 개선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화재공제전문상담사와, 구청 경제교통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기존 개별점포별 가입만 가능하던 방식을 상인회 단체가입도 가능하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공제지원금 신청서류(보조금신청서 2장→1장, 가입증명서 제출→생략)를 간소화해 보다 쉽게 상인들이 화재공제를 가입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소진공, 경상남도, 창원시가 전통시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공제 가입시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은 “시는 상인들이 더욱 편하게 화재공제가입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인들께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화재공제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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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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