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단속
2023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서귀포시청. [사진=금용훈 기자]
[서귀포=금용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야외활동의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3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시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반기별로 실시되며, 지난해 무단방치 자동차 131대, 안전기준 위반 237대, 번호판 위반 115대, 불법튜닝 34대 등 517대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한 바 있다.
서귀포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이면도로 및 공한지 등을 수시로 순찰하여 단속하고, 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LED 및 소음기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 등의 불법튜닝 이륜차와,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화물자동차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이륜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원상복구 및 정비 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jb007@sedaily.com
금용훈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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