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3개 기관 합동
광산구와 광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운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광산구]
[광주=주남현 기자] 광주 광산구는 지난 30일 신창동 아파트 단지 주변 및 수완동 대로변을 중심으로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산구, 광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3개 기관 1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소음측정기 등 장비를 동원해 단속을 벌였다.
이번 점검은 ▲이륜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불법구조변경 ▲배기소음 기준 초과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위반 행위를 중점 실시했다.
이를 통해 배기소음 기준 초과 1건, 불법등화장치 6건, 소음기 불법개조 1건, 번호판 봉인 미부착 2건 등 총 15건의 법규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선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tstart2001@sedaily.com
주남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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