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운송료 월 지원한도 100만 원→200만 원
제주도청 전경. [사진=금용훈 기자]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소 제조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물류 지원 사업비를 기존 10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증액해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에 나섰다.
올해 공동물류 지원사업을 이용한 중소 제조기업은 209개 업체, 물동량은 1만 8,839PLT(4월 말 기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6.8%, 26.7% 증가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부터 운송료 월 지원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호응이 이어지면서 공동물류를 이용하는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사업비를 증액했다.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이 활성화되면서 공동물류 이용절차가 간소화되고, 물류기업 선정을 등록제로 운영함에 따라 안정적인 배송 여건 마련으로 기업 편의를 제고한 결과다.
2011년부터 시작한 공동물류 지원사업은 제주도내 중소 제조기업에 운송료, 창고 보관료, 상․하차료 일부가 지원되어 물류비 절감 및 가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공동물류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제주도내 중소 제조기업은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에 거주하는 많은 도민과 거주민은 하루빨리 제주도에 부과되는 물류(택배)비가 육지부와 같은 가격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jb007@sedaily.com
금용훈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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